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정보제공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2004. 7. 이사장인 A는 사립학교법에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매매체결하여 현재 이사장인 B에게 매매하였음. o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현행법상 매매가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전 이사장인 A가 현이사장인 B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가에 대한 과세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 서면1팀-701, 2006.05.30.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10064, 2001.01.27.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ㆍ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일46011-11150, 2003.08.25. 사립학교의 이사장, 이사 등이 그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 대법98두10967, 1999.01.15.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타인이 추천하는 자에게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가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