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명예퇴직함에 있어 이전 명예퇴직자보다 적은 명예퇴직금을 받는 대신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한 퇴직금을 받음 - 이전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은 1년치 급여수준이나 본인은 5개월치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퇴직금은 일반직원(1.4개월)보다 많은 3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퇴사에 동의함 (질의내용) 회사에서 1.6개월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바 명예퇴직금이 다른 직원에 비해 적은 조건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568, 1999.12.31 【질의】 20년간 근무후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정년 단축에 의하여 권고사직하고 퇴직시 정년 단축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의 특별조치(취업규칙 부칙 제2조)에 해당되어 기준급여의 7개월분에 상당한 특별퇴직금을 받은 바 이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증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 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573, 2004.04.20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787,2003.06.1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