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미국법인의 임원(내국법인과 미국법인에 이중근무)인 거주자가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 신고방법 여부 - 갑설: 임원의 경우 국내세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년 말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미국법인이 퇴직금을 선급한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하는 때에 총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을설: 임원의 경우 국내세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외국의 경우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매년 중간정산 받은 때에 퇴직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o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12.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12.29. 신설) 2. 을 종 (1994.12.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5. 3.19.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 12.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8조 의 6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12.28. 신설) 2.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Ο 법인46013-2373, 1997.09.09. 연봉제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규정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520, 1999.12.21.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22601-1782, 1988.06.27. 1.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의 규정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국업46017-93, 2001.02.20.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근무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은 한·일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다만, 당해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당해 일본인의 생활근거를 한·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
| 나. 관련 예규 |
| Ο 법인46013-3303, 1995.08.21. 질의 1, 2의 경우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점에 대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고, 질의 3, 4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갑종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을종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급여를 당해 연도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2.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갑종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질의 5의 경우 지점폐업일 이후 일정기간 추가근무 종료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급여로 보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폐업한 지점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아니고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이므로 그 귀속월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갑종에 속하는 소득과 각각 합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