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 1998.0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 1998.0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