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전 문
[회신]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 1998.0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 1998.0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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