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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