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산학협력단의 법적성격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학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법상 재단 및 사단법인이 아닌 특별회계 성격의 학교연구과제를 권한승계한 조직임. o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교 소속교원이 연구 및 기타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협력단에서 인건비를 지급 시 기타소득 처리함. o 협력단 설립 전에는 특허권 관련 보상금 지급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발명에 다른 보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의 설립으로 교수가 취득한 특허권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고 교수로부터 특허권을 승계받은 산학협력단은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받은 수익중 70%를 인센티브로 교수에게 지급하며 본 특허권관련 수익이 들어올때마다 동일비율로 계속지급됨. ○ 질의내용 특허권 이전과 관련하여 인센티브가 대학교에서 지급될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비과세 처리하였으며 동업무가 산학협력단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특허권의 이전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 소속 교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비과세 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4.“종업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사용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특허법 제39조 【직무발명】 ①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특허법 제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법인46012-3102, 1994.11.11.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196, 1998.10.30.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504, 1993.08.23.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신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서면1팀-820, 2006.06.20.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직무발명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8, 2005.04.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218, 2004.11.02. 【제목】 국립대학이 산학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질의】 ○○통신대학이 학교규칙에 의하여 대학 내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즉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 법인을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경우 당해 산학협력단을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국가기관이 아닌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교육결과물인 TV방송 프로그램을 비디오나 디지털매체를 이용ㆍ복사하여 판매대행사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국립대학이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