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 ․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 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 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 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하고 있는데,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받게되는 "보험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 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 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 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 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0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189, 2004.10.28.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던 중 임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 으로 변경하고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불입 보험료는 근로소득 에 해당되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등으로 사망하여 위자의 성격으로 지급하 는 경우에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봄 ○ 서면1팀-1569, 2004.11.24.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921, 2004.07.07.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320, 1995.05.15.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 입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이하의 금 액은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 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