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782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2.18.)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본 질의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대법원의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갑’세무서가 비상장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 ‘을’에게 1999년 4월중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이후 ‘갑’은 당초처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2000년 5월중 ‘을’에게 새로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 ‘을’이 동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대법원판결 2003년 11월) 받았음 <질의> 1. 상기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 지 여부 2. 상기 사례에서 ‘을’이 경정처분된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금액은 당초처분금액을 포함하여 환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정처분금액만을 환급 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2. 12. 18 법률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