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월정액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연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월정액 급여”라 함은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 경우 상여 및 야간수당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지급하는 경우 동 월정액급여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8․14, 97․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1․12, 2000․12․29] 1.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더.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 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 를 말한다. [개정 95․12․30,]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2003.7.10. 신설)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 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0460, 2001.04.09. 【질의】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에의 포함 여부 참고로 당사의 생산직근로자는 화학물가공장치조작원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기되어 있음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항목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의 생산직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당사 및 주변 제조업체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2.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의 범위 당사는 상여를 짝수달 100%씩 6번, 추석, 구정 각각 100%씩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정기적 상여인지, 부정기적 상여인지 ※ 당사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을 월정액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가 여러 명 있음. 2000년 귀속연말정산시 당사는 생산직연장근로수당을 일체 비과세하지 않은 결과 생산근로자들이 모대기업과 주변제조업체에서는 월정액급여에 생산직연장근로수당 및 상여를(당사와 상여지급기준이 동일함)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의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자를 모두 비과세해 주었는데 유독 당사만 비과세해 주지 않고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327,1997.09.02. 【질의】 생산직근로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적용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급여의 범위는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성과급, 수당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1783,1994.06.18.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제1항에 의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월정급여 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에 따라 월정급여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바, 급여의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을 시에 월정급여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1. 위와 같을 경우 월정급여 계산방법은 (가),(나),(다)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가) 월정급여 = 10,000(상여를 제외하므로) (나) 월정급여 = 15,000(임금 외에 최소한 매달 5,000 이상의 상여가 지급되므로) (다) 월정급여 = 17,500(임금 외에 평균상여가 매달 7,500이므로) 2. 만일 12개월 중 어느 한달에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격월로 150%의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의 계산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에 규정하는 월정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