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7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회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외 5인은 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관련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해당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관련 국세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