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음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을’소유로 이전하고 건물은 멸실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서 멸실하였음 <질의요지> 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당시에 상기 ‘갑’소유로 확인된 동 건물을 압류하였는바, 실제소유는 ‘을’이고 이미 멸실되어 버린 건물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