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소급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1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2, 2005.08.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해산 및 청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인하여 조합출자금 원금을 손실한 경우 이와 별개로 조합 존속기간 중에 보통예금이자, 채권이자, 대여금이자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 7.13.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서면1팀-972, 2005.08.17. 【질의】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로서 당사에서 설립한 기업구조조정 Fund에서 조합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경우 발생되는 원천징수 문제에 대한 내용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예제) 조합출자금 1,000 수익 550 비용 470 주식처분익 200 관리보수 100 채권처분익 100 주식평가손 150 채권이자 150 채권대손 200 예금이자 50 기타 20 대여이자 50 조합수익 80 위 예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5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규정을 한 제6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임.(이 예제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음) 동조 제6항에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1) 제6항에서 의미하는 총수익금액은 예제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채권이자 150 + 예금이자 50 + 대여이자 50) 250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 2) 동 조항에서 지출한 비용이란 일반관리에 해당하는 (관리보수 100, 기타 20) 120이 될 것인지. 또는 여기에 채권대손상각비 200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여기에 주식의 평가손이나 감액손도 포함이 되는지. (질의 3)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14%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같이 있을 경우, 두개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출자자비율로 안분처리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 조합출자금 1,000 | | 수익 550 | 비용 470 | 주식처분익 200 | 관리보수 100 | 채권처분익 100 | 주식평가손 150 | 채권이자 150 | 채권대손 200 | 예금이자 50 | 기타 20 | 대여이자 50 | 조합수익 80 | | 조합출자금 1,000 | | | 수익 550 | 비용 470 | | 주식처분익 200 | 관리보수 100 | | 채권처분익 100 | 주식평가손 150 | | 채권이자 150 | 채권대손 200 | | 예금이자 50 | 기타 20 | | 대여이자 50 | 조합수익 80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충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