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공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1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 후 동 저축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에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하고 있음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여 오다가 불입계약기간(1995.09.04~2019.09.04.)만료전 에 저축자가 퇴직(2002.10.31.)하고 다음해에 개인사업인 음식점을 개업(2003.05월)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05.16.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 망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 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세법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1998.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