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 후 동 저축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에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하고 있음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여 오다가 불입계약기간(1995.09.04~2019.09.04.)만료전 에 저축자가 퇴직(2002.10.31.)하고 다음해에 개인사업인 음식점을 개업(2003.05월)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05.16.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 망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 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세법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