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당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아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1923, 2004.7.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923(2004.7.7)】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1. 구조조정조합의 인격 적용에 대한 질의 당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임. 동 조합의 인격의 판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격임 (이유)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됨 〈을설〉 개인임 (이유)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전문회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 그 요건이 적합한 때에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하여 주고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통보만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의 어떤 조항에도 적용할 수 없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 맞음 2. 과세방법 질의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근거를 둔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그 차액을 배분함에 있어 과세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주식양도차익으로 조합원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과세대상 행위가 주식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또한 조합은 개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각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주식양도차익으로 조합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조합을 하나의 납세자로 인정하고, 또한 그 행위가 주식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병설〉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근거를 두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① 사업계획 ② 출자계획 ③ 수익의 배분계획을 세워 공고하여 집행하므로써 법인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수익금 배분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