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요건 적용은 가입당시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3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모자보건법 등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회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그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모자보건법 등에 의한 치료(질병예방)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아내와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바, 아내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제왕절개로 분만하여 둘째아이 출산당시 의사 소견이 셋째아이 출산은 그 위험성이 크고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구두 소견을 들은바 있어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음 아내가 수술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며칠간 통원 치료도 받고 임신중절 수술비, 치료비가 발생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 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86.5.10. 개정)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86.5.10.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86.5.1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모자보건법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정신분열증 2. 유전성조울증 3. 유전성간질증 4. 유전성정신박약 5. 유전성운동신경원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형법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5.12.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12.29. 개정) ○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12.29. 개정)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