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A는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 사업자등록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하여 운영함 - 2001년 인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행정용역업무 수행(용역계약은 미체결) - 2002년 시공사 선정 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의 행정용역업무를 겸업 (시공사와 2002년 구두계약) - 2003. 8.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운영 중이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신고하고 행정용역 업무만을 수행 - 2006. 6. 3. 시공사와 “재건축사업 수주 및 행정용역계약”을 체결 (용역기간을 2002. 3. 소급적용)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시공사에서 A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젼ㆍ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186, 2005.02.11. 【질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2003. 7. 1.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재건축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거래의 실질은 변함이 없으나 계약형태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협력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 1) 당해 공인중개(컨설던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재건축관련 용역수수료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범위 (질의 2) 당해 공인중개사(컨설던트)가 수입하는 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1.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에 의하여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0318, 2001. 3.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406, 2005.04.14. 【제목】상가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질의】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회신】 1. 거주자가 상가 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또한,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여기서 일시적인지 계속적ㆍ전문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1286, 2005.10.25.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대법91누6559, 1991.11.26. 【제목】 사업소득해당여부 판단기준 【요약】 사업소득해당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함. 【판결이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서면1팀-242, 2006.0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