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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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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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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