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위헌판결 이후의 자산합산소득에 대한 경정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8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