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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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법인을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예정임 질의1> 이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37-2(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인지 질의2> 전출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할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 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1996. 8. 14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2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3 【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2960(1998.10.12) 【질의】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은 【회신】 1.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 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 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 병법인이 지급한 근로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 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2.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 ○ 법인46013-2743(1998.09.2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