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범위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2팀-643, 2005. 5.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로서 간투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할 예정인 바, 이 경우 투자자인 개인주주가 당 법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분배금 중 이익금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분배금(이하 “질의대상 분배금”이라 함)도 소득세법 제17조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질의대상 초과분배금은 투자원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아님 (을) 질의대상 초과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12.31. 신설)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10. 4. 제정)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2003.10. 4. 제정) 가. 투자증권 (2003.10. 4. 제정)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003.10. 4. 제정) 다. 부동산 (2003.10. 4. 제정) 라. 실물자산 (2003.10. 4. 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0. 4. 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관련예규】 ○ 서면2팀-643, 2005. 5. 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배당금을 배당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2팀-2091, 2005.12.1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96, 2005.10.21. 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 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 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122, 2002.11.27.; 재법인46012-23, 2000. 2. 8.; 서면2팀-878, 2005. 6.21.)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