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를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소유의 임야를 골재 채취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골재 채취기간:약 2~3년)동안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 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 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 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 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754,1995.03.18. 【질의】 본인의 석산에서 골재채취업자가 허가를 얻어 골재채취를 하는 대가로 총골재 생산량에 따라 일정비율로 생산된 골재를 본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바, 본인이 골재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관리하에 이를 판매한 경우를 질의함 1. 임대소득 없이 골재판매업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되는지. 2. 무상으로 제공받은 골재(재화)는 골재채취의 대가로 받았으므로 임대소득과 골재판매소득이 동시에 부과되는지. 3. 무상으로 받은 골재를 판매한 후 순수판매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모두 임대소득인지 【회신】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1994.12.22. 개정 전)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22601-1206,1991.08.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골재채취허가를 얻은 시공회사가 골재채취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량의 골재를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시공회사를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토사석채취업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는 토사석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498,1997.06.03. 【질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당해 임야의 토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신】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당해 임야의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1367,1989.04.13. 【질의】 임야의 소유주(사업자)가 소유권의 이전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자기소유의 임야에서 토사석을 채취토록 하고 채취량에 따라 채취료를 받을 경우에 1. 토사석 채취허가가 임야의 소유주 명의로 될 경우와 2. 토사석 채취허가가 법인의 명의로 될 경우에 소득의 종류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205, 1982.1.21. 1. 토지의 소유자가 토석 채취업자에게 토석 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 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입니다. 2. 그러나 그 대여에 대한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채석업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