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대여함하고 지급한 대여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함에 따른 대여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렌트카회사로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렌트카 수수료에 대하여 당사의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 의 연간 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4.12.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 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 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1.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2.지로납부자의 성명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거래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청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물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0189, 2003.01.24. 【질의】 리스회사로부터 소형승용차를 임차(운용리스)하여 그 사용료로 매월 일정액(리스료)을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리스료는 차량의 임대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리스료를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제4항 제5호 신설에 따라 2003.1.1.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서일-320, 2005.03.22 【질의】 2005.1.1.부터 철도공사에서 판매되는 철도승차권의 현금거래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철도이용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제5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