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51조 에 의하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징수일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51조 【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52조 【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①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시행일 200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