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7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각호의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기계설비를 주문받아 제작하는 설비업체로 수주하는 순서대로 수주번호를 부여하고 수주번호별로 원가계산 및 생산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판매시점 또한 수주번호별로 같은 일자에 이루어지고 있음. o 일반적으로 수주번호별로 매출이 일시에 이루어지나 간혹 수주번호 내에서 기계별로 매출이 나누어져 발생하기도 하고,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는 수주번호별로 개별법이 적용되어 평가되어짐. 다만, 동일 수주번호 내에서 원재료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단가가 계산되며, 이로 인해 동일 수주번호 내에서 제품단가 역시 이동평균법으로 산출됨. o 이 경우 회사의 재고는 수주번호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대체로 수주번호별로 원재료 매입 및 제품의 생산, 매출이 이루어지므로 재고자산은 수주번호별로 개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주번호별로는 개별법이 적용되나 수주번호 내에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재료 및 제품단가가 산출되므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 제1항 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 등의 평가 방법을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① 영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 나. 관련 예규 | | Ο 서이46012-10490, 2001.11.08.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이하 평가방법이라 함)신고를 한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기한내에 저가법으로 평가방법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Ο 법인46012-2867, 1998.10.02.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3항 각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제조공장, 공장현장 포함)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기존공장과 제조공정이 다른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면서 종목별·공장별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 시 당해 종목별·공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4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Ο 법인46012-3473, 1997.12.30. 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 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 Ο 법인46012-751, 1998.03.26.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후 사업연도에 변경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4의 경우 법인이 동일영업장 내에서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방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