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30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제52조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74호(2007.3.28)관련입니다.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5호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 한다고 한 바 있으며 위 공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0호 [2007.2.28])이 개정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의료비 공제의 정확한 범위와 의료기관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약국의 경우 ①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판매한 의약품이 의료비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비용이 의료비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 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5. 2. 19.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7. 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