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의 단체협약 규정 제46(인원정리)조에 따르면 회사는 천재지변,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 즉 기구축소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협의 후 인원을 정리할 수 있음.
-
이때 회사는 최소한 6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원시
퇴직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90일분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퇴자
를 우선 모집해야 하고,
-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자가 감원자수에 미달할 시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며, 회사는 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고
용승계,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승계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
○ 질의내용
회사가 위 단체협약 제46조(인원정리)에 근거하여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
급하는 경우
동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
득에 해
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
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
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
법시
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Ο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
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
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
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
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
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등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대법2004두6532, 2005.07.28.
단체협약은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한 것은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임
결국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위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는 그 명목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한 후, 퇴직급여지급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 제2항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위와 같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위 합의는 어느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라 할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
이므로(이하 생략)
Ο 대법2003다34083, 2003.11.14.
퇴직급여지급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
칙의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시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바,
위 합의는 어느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퇴직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앞서 본 소득세법령상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하 생략)
Ο 국심2004서3670, 2003.03.14.
특별퇴직금이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