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 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3팀-523, 2005.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 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서면3팀-603, 2005.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 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서면3팀-604, 2005.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서 신 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