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 구입한 의상・악세서리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뮤지컬의 기획 및 디자인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뮤지컬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 구입한 의상․악세서리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이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본인은 뮤지컬의 기획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개인으로서 판매목적이 아닌 기획 및 연출을 목적으로 의상 및 악세서리 등을 직접 구매 및 제작하였으며, 직접 구매 및 제작한 의상 등을 해당 뮤지컬의 기획 및 연출을 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양도 하려고 함. o 이 경우 본인이 물품을 양도하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및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 법인에 있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송금 및 영수증과 관련 계약서, 물품수령증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법정증빙서류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2.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5.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예규 |
| ○ 서면1팀-1561, 2004.11.23.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4, 2004.01.30.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992, 1996.3.28.)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대가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함. ○ 재소득22601-145, 1989.02.08.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20 ① 10호의 자유직업에(→§19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25 15 ①(→§21 ① 20호) 및 동법시행령 §49의 2 ① 4(→§42)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
| ○ 소득46011-644, 1996.02.27. 외국어 교재 및 테이프(이하 “교재 등”이라 함)의 출판업과 외국어 학원을 함께 경영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출판한 교재 등을 당해 외국어 학원의 수강생에게 강의 교재로 제공하거나 당해 학원에서의 수강을 전제로 교재 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학원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학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