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2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당해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이 권리제한부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1-10667. 2002. 3.28. 및 서일46017-11726, 2003.10.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당해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이 권리제한부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1-10667. 2002. 3.28. 및 서일46017-11726, 2003.10.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