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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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공장 또는 광산이 아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기본급여(일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추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1) 비과세 금액 및 갑근세 산출방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3) 질의2) 조건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중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중 무조건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건설일용근로자는 무조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추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지 여부 6)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설명 7)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을 금전으로 지급시 과세인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과세라면 갑근세 산출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시행령,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가 ~하 생략)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더.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95․12․30, 98․4․1]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시행령,예규 등)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4. 30 개정)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36(1991.01.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3-4234(1995.11.18.) 1.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 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3-1479,1997.05.30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3. 참고로, 1996년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0,000원, 원천징수세율은 10%,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은 산출세액의 45%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관련 법조항임을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