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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