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기명 선불카드의 사용자가 실명 등록 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2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