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되는 것이며, 이자지급 채무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전환한 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을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이자의 지급기일에 원본에 가산하는 특약을 하였을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12.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12.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12.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2 【원천징수의 시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로 본다. 4.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1997. 4.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