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이 과세관청에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한 결과 당해 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무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거주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은 당해 구성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의 계산은 미납세액 중 기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초 1거주자에 대한 납세고지일까지로 하고,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거주자의 자진납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택재건축 조합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조합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조합장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초하여, 조합장을 1거주자로 하여 조합장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고지에 의한 체납세액이 발생하고, 그 체납세액을 납부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예규와 심판례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적용토록 경정청구(심판청구 등)를 하고, 그 청구로 인하여 공동사업자로 적용받아 전 조합원이 각각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1) 각 조합원이 공동사업자로 적용받고 공동사업자로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당초 신고시 관할세무서에서 교부하여 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조합장을 1거주자로 보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는 아니다”라는 견해. 즉, 조합장의 확정신고 효력은 조합원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인격의 차이는 있지만 실지내용을 보면 동일한 실체이고, 동일실체로써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음 〈을설〉 “무신고에 해당한다”라는 견해 (질의2) 무납부 가산세 적요일수(미납부기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조합원이 각각 신고하는 경우에 각 조합원의 무납부 일수계산은 법정신고납부기한 익일부터 조합장이 1거주자의 지위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날 전날까지 계산함(조합장이 납부한 것은 조합원이 납부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임. 즉, 조합장이 조합의 세액을 납부한 효과는 각 조합원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결국 조합장이 납부한 금액은 조합원의 부담분으로 납부하게 됨) 〈을설〉 법정납부기한 익일부터 조합원 각자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납부하는 날까지로 함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2004. 12. 31.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04.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4. 12. 31. 개정)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⑪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