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2006.12.30.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 9월 인천에 있는 상가를 취득하여 2004년까지 270만원의 월세를 받아오다가 2005년부터는 월세290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그런데 지난 5월경에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하였으나, 2002년 당초 상가 취득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해 주었다면 제때 신고를 하였을텐데, 이 경우 왜 연락이 없었는
지 여부 및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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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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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12.30.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
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006.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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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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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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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
정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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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5. 12. 31. 개정)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5. 12. 31. 개정)
Ο 국심2005중2633, 2005.11.18.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5월 ○○○지방국세청장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한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안내문”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1999년 이전 귀속분의 스톡옵션행사소득도 2001.5.31까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ㆍ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납세안내 사실이 납세의무자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쟁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Ο 국심2006중2676, 2006.12.26.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의 위와 같은 취지를 오해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