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매매업자 갑은 10년전에 취득한 토지(임야)를 최근에 대지로 형질변경 및 분할하여 매각하였는데, 당해 토지(임야)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매매차익의 계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 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 자 3.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 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 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4. 30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