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02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예규(재소득46073-119, 2003.08.20.)를 알려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재소득46073-119,2003.08.2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