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예인선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예인선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식료품비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받지 않고 일정액(월 18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동 식료품비가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2호(선원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식료)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년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년금일시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 특별부가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4의2.삭제[03.12.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6․30, 96․12․31, 98․4․1,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내지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 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 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삭제(2002.12.30.)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의 비과세 범위】 ①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영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 1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1683,1997.06.2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22601-1321,1985.05.03 【질의】 1985. 1. 1자로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제5조제4호 (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2…5(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의 비과세범위)에 있어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식비 및 휴가수당(선원법상 연가수당)의 과세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2…5의 제2항 중 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휴가수당(연가수당)을 뜻하는지 아니면 급식비와 휴가수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와 휴가수당의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처리의 여부와 비과세(류) 범위 3. 유급휴가수당(선원법상 연가수당)의 과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100만원까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선원법에 의하면 유급휴가기간 중에 승선 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귀 질의 중 유급휴가기간 중에 받는 휴가수당에 대하여는 참고 바람 ○ 서이46013-11082,2002.05.24 【질의】 선원법에 의하여 선박자체시설에 의한 선내급식을 제공받는 선원이 월급여 수령시 월급여와 함께 선내급식비를 매월 정산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내급식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법인 46013-1683, 1997.6.23〕 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