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독립적인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7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사는 반도체관련 회사로서 종전 당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던 A씨와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과 장비관련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A씨는 다른 근로소득 및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며, - 설계 및 용역제공기간은 3개월이며), A씨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의규정에 의한 간주필요경비(수입금액의 80%)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1]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80․12․31, 81․6․9, 88․6․9, 90․12․31, 91․12․31, 95․7․20, 95․12․30, 98․12․31 대령15973, 99․12․31, 2000․12․29]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 ․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 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04.12.31.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12.31.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라)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과 기술연구용역 [[시행일 2001․7․1]] (마) 직업소개서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 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136,2000.08.18 【질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서면1팀-144,2004.01.30 【질의】 우리시에서 2003.11월경󰡐호국용사전공조형물제작.설치󰡑건을 공모하여2003.12. 5일 동 건의 당선자와 2003.12.31일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계약내용(분담이행방식) 1. 조형물 : 대학교수 , 2 토목 : 전문건설사업자(00%) , 3. 전기 : 전기공사사업자 위 건의 조형물도급자인 대학교수(비사업자)의 지분금액에 대하여 선급,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소득공제 방법 및 요율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992, 1996.3.28.)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학교수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대가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함 ○ 소득46011-639,2000.06.09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