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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등의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퇴직연금제도로 지급받는 일시금은 그 제도에 따라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함
[회신] 「소득세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퇴직연금제도로 지급받는 일시금은 그 제도에 따라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함 「소득세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