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기관을 이전하여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계산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05년 8월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매매로 취득한 후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15년으로 하여 부부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하였고 05.9월에 입주함. 그리고 05.1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06.7월 현재 대출금을 3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타 은행으로 전환하려고 함. 이때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10.23.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산한다. (2003.12.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10.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10.23.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3.12.30. 단서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289. 2006.03.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상당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1155. 2002.06.0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