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권 이외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5
타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사망에 대한 배상금․보상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배상금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900,1995.04.03 【질의】 미국인이 한국에서 1992. 11. 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oo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판결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금(위자료 포함)으로 수령한 금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공제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으로써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2173,1994.07.28 【질의】 폭력행사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폭력행사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