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그 외 종합소득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57, 2006.06.26. 및 서면1팀-861, 20 06.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0인 경우 표준공제로 100만원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60만원을 적용받는지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1억원) 필요경비 (7천만원) 사업소득금액(3천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5백만원) 근로소득공제(5백만원) 근로소득금액 (0)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개정)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4.12.31.개정) ○ 서면1팀-861,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857, 2006.06.26. 당해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가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같은법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