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출산장려금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월 지급 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 내부의 사규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 출산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 출산장려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8․14, 97․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1․12, 2000․12․29] 1.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 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년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년금일시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 특별부가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6․30, 96․12․31, 98․4․1,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내지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 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 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삭제(2002.12.30.)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 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829,2004.06.18 【질의】 회사는 자녀 출산시 지원하는 300,000원의 금액을 국세청소득 22601-2105, 1987.8.6.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현재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출산 포상품도 지급하고 있음 1987년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산아 출산율 억제정책을 펴고 있을 때이나 현재는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포상품 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출산시 지원받는 300,000원을 비과세되는 경조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464,2004.10.28 【질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 (질의2)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