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30
빈번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판정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및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59, 2005. 8.16.서면1팀-1555, 2005.12. 16.외 다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도에서 25년 거주한 1주택을 1999년 매각 2000년 ○○아파트 구입 -> 3년 거주 후 2003년 ○○아파트 매각 ○○아파트 구입하여 거주 -> 2005년 ○○아파트 구입 -> 2006년 ○○아파트 매각하고 ○○아파트로 이주 -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각하고 ○○의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주할 예정 ○ 질의내용 동일 과세연도 내 매매가 3건 이상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외 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는데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서면1팀-959, 2005.08.16.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555, 2005.12.16. 귀 질의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5중1828, 2005.11.04.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의 범위(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국심2004중216, 2004.06.29.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은 없지만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과세함 ○ 국심2005중2337, 2005.12.30. 아파트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매매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1팀-434, 2006.04.05.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용 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비교과세시 주택수(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제외)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거용 일반주택의 수를 포함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다만, 부동산매매업용 주택인지 또는 주거용 일반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