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장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내용연수,ㆍ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로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본다
[회신] 도로확장공사로 임차한 사업장이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지급받은 보상금과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0, 2005.06.28. 및 제도46011-10591, 20 01.04.13.】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82, 2006.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현황 - 임차하여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구청에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공사기간동안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함. - 도로공사 완료 후 전사업장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내부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음. - 본인은 내부시설 등을 원상회복키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 -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 등에 지출한 금액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함. ○ 질의내용 -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31.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98.12.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99.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 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60, 2005.06.28.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82, 2006.02.10.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ㆍ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서면2팀-1644, 2005.10.25.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부대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ㆍ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620, 2004.03.29. 귀 질의의 경우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ㆍ변경효과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565, 2002.08.22.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