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은 폐업한 사업연도도 포함되며, 본 규정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폐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은 폐업한 사업연도도 포함되며, 본 규정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폐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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