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특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70, 2005.09.08, 및 서면2팀-1663, 2006.08.28)을 질의 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2667, 2006.12.27 및 서면2팀-2286, 2006.11.09)을 질의 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086,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시 도봉구 소재 개인사업자로 11년간 서비스․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음.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소재에 있는 공장(토지․건물․설비)을 신규취득하여 제조업을 추가예정이며 상기 공장 및 서울사무실을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공단지로 이전 계획임 ‣ 취득예정인 공장 및 사무실용도 토지․건물은 총매매금액 825백만원이며 2007.4.10 계약금 1억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7.5.15 지급 예정임 . ○ 질의내용 질의1] 서울소재지 개인사무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외의 지역으로 상기 계획과 같이 이전 시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또는 조특법 제63조의 2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가능 여부 질의2] 서울소재지 개인사무실을 2007.5.10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법인설립을 하고, 2007.5.15 취득예정인 공장 및 개인사무실을 2007.5.30 포괄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후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조특법 제63조 또는 조특법 제63조의 2 규정 적용가능 여부 질의3] 현재의 서울소재 개인사업장(서비스,도매,무역업)과는 별도로 상기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외 소재에 법인(제조업)설립 시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하거나 법인이 해산 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 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 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 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 (공장의 대지ㆍ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①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 를 말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 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 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 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 를 이전하는 경우 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6. 2. 9. 개정)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 하거나 본사외의 용도( 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전환할 것 (2002. 12. 30. 개정)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것 ⑨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 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7. 7.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을 말한다. (2005. 10. 26.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5. 10. 개정)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667, 2006.1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 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 서면2팀-216, 2006.01.25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070, 2005.09.08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있는 것임. ○ 서면2팀-2286, 2006.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 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대상사업 영위기간의 계산 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개인 사업체를 포괄 양수한 경우 , 당해 법인의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 임. ○ 서면2팀-1633, 2006.08.2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84, 2006.10.17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0086, 2003.01.23 【질의】 서울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을 인수하여 신규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과는 별도로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위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 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 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