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코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30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강사로서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학원과 수입을 안분하거나 보수를 받는 강사가 아니라 연봉개념의 일정액인 26,571,000원의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강사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할 경우 어느 설이 맞는지 (갑설) 학원에서 강의하는 모든 강사는 940903을 적용하며, 940600을 적용하는 강사는 과외교습자만을 지칭하는 것임. (을설) 대입전문학원 또는 전문자격학원의 전문강사에게 적용하는 940903을 모든 학원강사에게 적용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인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당해 강사는 94060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 1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 「코드번호 : 940600」 ․ 세분류 : 기타 자영업 ․ 세세분류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와 수입 -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과외교습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코드번호 : 940903」 ․ 세분류 : 기타 자영업 ․ 세세분류 : 학원강사 및 재단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특정학원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학원과 공동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일정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을 안분하거나, 학원이 모집한 수강생수에 따라 보수를 받거나 일정계약금액을 받는 전문강사 포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