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9
선박제조장 내에서 자기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의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으로 봄.
[회신] 선박제조장 내에서 자기의 제조설비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울산 동구 ○○중공업(주)의 선박제조장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 ○○중공업(주)의 선박 제조에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선박임가공 업체임 - 국세청 예규(소득46011-1236, 1997.05.02.)에 의하면 선박제조장 내에서 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당해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 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선박제조장내 선박임가공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 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 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341, 1998.10.16. 일명 󰡐소사장제󰡑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 붙임 (기준 02210-280, 1998. 10. 10)과 같이 통계청장의 회신이 통보되었기에 당초 귀 하에게 회신한 내용중 사업의 구분을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회신함 ○ 기준 02210-280, 1998. 10. 10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 분류로서, 개별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바, 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됨 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D : 제조업󰡓에 분류 나.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특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 만 제공할 경우 󰡒74911 : 인력공급업󰡓에 분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090,1997.09.09.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1236,1997.05.02. 선박제조장 내에서 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당해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 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 소득46011-1384,1996.05.10. 제조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제조설비 또는 임차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 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488,2003.08.14.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인 자동차 부품(범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같은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96부3677,21997.02.19. 타인의 공장내에서 시설, 기계, 자재를 제공받아 자동차 부품을 제작 그 타인에게 납품하는 사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