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10년 전 사망당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3동을 장남이 10년 동안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그러던 중 2004년 3월 상속인간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부동산 1동을 동생이 상속이전 등기(나머지 2동은 장남이 상속하기로 협의)하고, 곧 동생은 부동산 1동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함 - 이 경우 비록 상속등기는 상속개시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졌지만, 상속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와 같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질의1)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차남 앞으로 이전된 부동산 1동의 소득은 2004.1월부터 상속등기 후 사업자등록 변경 시까지 장남이 본인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장남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차남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질의2) 2003년 이전 소득세신고에 대하여 차남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은 장남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계속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동생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98.12.28.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부칙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부칙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567, 2000.5.18.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망함으로 상속인 중 배우자를 임시사업자로 선정,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 등 제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나 상속개시일 6월 후에 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배우자 및 자녀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이 경우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상속자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동 사업장(임대소득발생사업장)을 배우자와 자녀 1인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2인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으로 당해 소득은 배우자 1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에 관계없이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배우자 및 자녀 1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그간 발생한(상속개시일부터 과세종료일까지) 임대수입도 소유권(등기부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개시일 이후 임대수입도 상속소유권이전등기한 2명이 실지로 수입하였음) <병설> 과세개시일(1.1.)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배우자소득으로 상속이전등기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12.31.)까지는 공동소유자지분비율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납세의무를 가진다. 【회신】 1.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1.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때,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