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657, 1998.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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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기존상가를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시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존 건물내의 임차인들과의 합의에 의해 약정서를 작성 함 【질 의】 이 경우 명도 및 이전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갑설)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 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 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2657,1998.09.18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임대만료계약전에 퇴거함에 따라, 목욕업 사업자에게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손해배상 및 이주비를 260,000천원을 지급할 때, 동 금액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과 손해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2.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